‘김진한 변호사’ 호주 비자 정책 점검: 유학생 비자 ‘Genuine Student Test’란?

A survey shows international students are commonly exploited

‘Genuine Student Test’를 포함해 유학생 비자 변경 사항을 짚어본다. Source: AAP

김진한 변호사와 호주 비자 정책을 점검한다. ‘Genuine Student Test’를 포함해 유학생 비자 변경 사항을 짚어본다.


박성일 프로듀서(이하 진행자): 지난해 12월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이 호주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전략 중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숙련기술 이민자와 유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2회에 걸쳐 호주의 기술 이민 정책과 유학생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H&H 로이어스의 김진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한: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호주 유학생 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유학생 비자와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영어 성적이 더 높아졌는데요, 요구 성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김진한: 새로운 정책 발표에 이어서 최근 영어점수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학생비자는 기존 IELTS 기준 5.5점에서 6점으로 올리고 졸업생 비자 경우에는 기존 IELTS 6점에서 IELTS 6.5로 올리고요, 각 항목 최소 점수는 5.5점입니다. 그리고 졸업생 비자 신청 시 영어 점수 유효 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게 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와 함께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 제한도 바뀌고 비자 기간도 바뀐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진한: 나이 제한을 기존 만 50세 미만에서 35세 미만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졸업생 비자 경우 학사, 석사(course work) 졸업하는 경우 2년, 석사(리서치)나 박사 과정 졸업을 한 경우는 3년으로 계획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진한: 지방 지역에서 공부를 한 졸업생 경우에 어느 지방이냐에 따라서 추가 1년이나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과 워홀러들을 만나보면 올해부터 도입되는
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정부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가 목적인 진정한 학생을 추려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진한: 안 그래도 이번 주 신문기사를 보니까 특정국가 출신들의 학생 비자 거절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몇몇 대학교에서 아예 해당 국가 신청인들은 안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민부에서 학생 비자 심사를 할 때 Genuine Student Test를 통해서 진정한 목적의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enuine Student Requirement, 진정한 공부 목적으로 신청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청서 제출 시 관련된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전에 뭘 공부했는지, 최근 일을 했으면 근무내용, 출신 국가에서의 본인의 상황, 호주에서 본인이 선택한 학교에서 공부하려는 목적, 이 공부를 함으로써 어떻게 도움이 될 지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증빙 서류들이 있으면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취합해서 정말 공부를 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학생 비자를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함인지? 체류 목적으로 있으려고 하는 건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마치고 본인의 국가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Genuine Student Requirement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현재 유학생인 사람이 호주에 남아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을 경우에, 현재 자신이 공부하는 학업 수준보다 더 낮은 학위 과정으로 옮기기는 어렵다고 봐야 하나요?

김진한: 아무래도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공부한 학업이라든지, 또 새로 낮은 학위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정말 향후 본인의 커리어나 이건 것에 도움이 돼서 하는 건지? genuine student requirement를 맞출 수 있는 사유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이 밖에 학생 비자 정책과 관련해서 한인 청취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김진한: 학생비자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비자가 한번 거절되기 시작하면 그게 또 기록으로 남아서 향후 신청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학생비자 신청 시 최대한 준비를 잘 하시고 본인이 궁금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희망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향후 졸업생 비자 소지자들 경우 전부는 아니겠지만 점수제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비자나 482비자를 대체할 skills in demand 비자로 움직일 수 있는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민부의 발표를 기다려보면 좋을 듯합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진한 변호사와 함께 호주의 유학생 비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한 변호사
H&H Lawyers 김진한 변호사 Source: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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