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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위기 속 임대: 임차인이 알아야 할 4가지 주요 사항

생활비 압박과 집주인에게 유리한 임대 시장으로 인해 임차인의 재정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An owner giving house keys to a tenant after filling rental forms.

Australia has a national rental vacancy rate of 1.21 per cent according to property intelligence company PropTrack. Source: Getty / Kentaroo Tryman/Maskot

Key Points
  • 호주의 임대료 중간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코어로직(CoreLogic)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는 평균 8.5% 증가했다.
  • 시드니의 한 부동산전문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
생활비 위기로 인해 많은 호주인들이 주택 시장에서 떠밀려 점점 더 비싼 임대 시장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웨스턴 시드니 대학의 인문지리 및 도시 연구 엠마 파워 부교수는 호주에서 주택 비용이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평생 임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임대료와 제한된 공급은 호주의 임대 위기를 부채질하는 두 가지 요인이다.

부동산 조사업체 코어로직(CoreLogic)에 따르면 호주의 임대료 중간값은 지난 4월 주당 62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프롭트랙(PropTrack)은 4월 전국 임대 공실률이 1.21%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건전한 공실률로 간주되는 수준의 절반 수준이다.

임대료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생활비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임차인이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임차인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나?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 가구의 26% 이상이 임대 거주하고 있다. 호주의 각 주와 테러토리에는 임차인과 집주인이 서로에 대해 갖는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주거용 임차법(residential tenancy act)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 유지 관리, 부동산 상태 및 부동산 퇴거에 관한 프로토콜에 관한 책임이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주에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법이 있으며 그 법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지에 관한 법률을 명시한다"고 파워 부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료를 인상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선통지해야 하는 기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주별 임차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액 재협상하는 방법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이 너무 높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실제로 집주인(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자신이 속한 주의 올바른 정책을 따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파워 부교수는 말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통지서를 재발행하라고 말할 수 있다.

파워 부교수는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임대료 인상에 대해 호소할 수도 있다”며 “그러므로 임대료 인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증거를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증거 자료로는 유사한 지역의 부동산을 살펴보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 내역을 알아내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임대료가 집주인이 요구하는 것보다 높다고 생각되면 그 증거를 사용해 집주인에게 호소할 수 있고 아니면 소비자원에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임차인들은 또한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호주 임대 조건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호주 주택은 열 효율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에 속한다"라고 파워 부교수는 지적했다. "주택은 단열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이 새는 곳도 많죠."

임차인 옹호 단체인 배터 렌팅(Better Renting)은 2022년 보고서에서 일부 임대 주택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것보다 더 춥고 습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올해 Better Rental의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철에 조사한 주택의 50% 이상이 WHO가 여름철 안전한 실내 온도로 간주하는 온도인 25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워 부교수는 "임대인과 집주인이 이에 대해 고려하고 정치인 및 기타 정책 결정자와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 동안 할 수 있는 몇 가지 결심과 실천 활동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문 바람막이(door snake)를 구입하고, 창문과 문을 밀폐시키고, 커튼을 구입하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파워 부교수는 일부 변경작업에 있어서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하기 위해 거주 지역의 임대차 법안을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여름에는 들어오는 뜨거운 태양을 차단할 수 있고, 겨울에는 집안에 열이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연방 예산의 생활비 구제 조치의 일환으로 1,000만 가구 이상이 다음 회계연도 동안 각 분기별 청구서에 대해 75달러 크레딧 형태로 에너지 청구서 리베이트(보조금)를 받게 된다.

소비자 단체인 초이스(Choice)는 일부 가전제품(세탁기, 전자레인지 등)과 장치(무선 라우터, 사운드바 등)를 대기 모드로 두는 대신 전원을 끄는 것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 웹사이트에서는 겨울에 난방 온도를 18~20°C, 여름 냉방 온도를 25~27°C로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난방과 냉방이 1도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 사용량이 5~10% 증가합니다."

또한 사용 중인 방만 난방하거나 냉방할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는 구역의 문과 통풍구를 닫을 것을 제안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파워 부교수는 “현재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끔찍한 상황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호주인은 연방 및 주 정부로부터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에 해당될 수 있다.

파워 부교수는 "Ask Izzy라는 훌륭한 웹사이트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이 웹사이트는 음식이나 바우처,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하는 호주 전역의 단체들과 연결해 주는 웹사이트"라고 파워 부교수는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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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1 May 2024 7:02pm
By Anna Bailey, Peggy Giakoumelos, Ricardo Goncalves
Presented by Sophia Hong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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